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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차종별 자동차세

     

    오늘은 차종별로 자동차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차량수는 2500만대 이상으로 국민 2명 중 1명은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를 처음 차를 구매하는 경우 수백만 원의 세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금은 차량을 구매할 때, 등록할 때, 유지할 때 등등 아주 많은 세금이 있고 약 10가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피땀 흘려 번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어떻게 잘 내고 있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특히나 나 이번에 처음으로 차를 샀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1. 자동차세가 무었이며, 2.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고, 3. 지금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종별 자동차세 총정리

    차종별 자동차세 

    우리가 내고 있는 자동차세를 낼 때에는 총 4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차량 구입 시
    • 차량 등록 시
    • 차량 보유 시
    • 차량 주유지

    총 4가지로 나뉘며 이 4가지 안에서 또 몇 가지로 나뉩니다.


    차량 구입 시 세금

    우리가 신나는 마음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비교한 후 차량을 구입할 때는 세금이 3가지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세금들은 차량을 구매할 때 딱 1번 납입하게 되며 보통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별 소비세  : 차량 출고 가격 x 5% (경차는 제외)
    • 교육세 : 개별 소비세의 30%,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육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출고가격 + 개별 소비세 + 교육세) x 10%

    ex) 4000만 원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 200만 원 / 교육세 : 60만 원 /부가가치세 : 426만 원


    차량 등록 시 세금

    차량 등록시 내야 하는 세금은 2가지가 있으며 취득세는 차량 등록시 필수 적으로 내야 하며, 공채 매입비 또한 필수적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공채의 경우 차량 구매하마자마 매도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경우 매입비보다 매도해서 얻는 매도금이 더 적습니다.

    • 취득세 : 차량 취득 당시의 가격 (차량 가격, 개별소비세, 교육세 포함)에 대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단, 친환경차에 대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140만 원 할인이 됩니다.
    •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구분 취득 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
    비영업용 자동차 5 %
    경차 4 %
    영압용 자동차 4 %
    이륜차 2 %

     

    • 공채 매입비 

    공채 매입비란 차량 구매 시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으로서 지역에 따라 일시상환 일정이 다릅니다. 또한 도시철도채권(서울, 대구, 부산, 인천) 지역개발채권(그 외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서울 - 7년 후 일시 상환

    그 외 지역 - 5년 후 일시 상환

    이렇게 매입이 된 채권의 경우 5년 ~ 7년 간 거치 후 원금 + 약 1.5% ~ 2.5% 의 이자를 더해 소비자에게 다시 채원 가격을 돌 돌려주게 됩니다.

    즉 간단히 말해 이자율이 2% 전후가 되는 예금을 5년 ~ 7년 정도 가입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채권을 구매해야 하는 양이 다릅니다. 또한 각 시도별로도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것은 시도별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채 할인

    공채 매입의 경우 장기간으로 보면 무조건 금전적인 이득이 되지만 당장 내야 하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채 할인을 받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때 공채 할인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 할인 제도란 공채 매입에 대하여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후 즉시 은행에 매도하는 하는 방법입니다. 

    이경우 은행에서 대신 공채를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승용차  
    1,000 면제 (1,600cc 미만의경우 23년 3월부터 면제)
    1,600
    1,600 초과 ~ 2000 미만 9 %
    2,000 초과 12 %
    차량 소형 대형
    숭합차 5 % 13 %
    화물 자동차 3 % 5 %
    이룬 자동차 3 % 5 %

    차량 공채 환급받기

    차종별 자동차세 총정리

    다만, 차량을 오래 타다 보면 채권을 까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오래 타고 있는 분들의 경우 수백만 원까지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량 보유 시 세금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는 방법 : (배기량 x cc당 세금액) - 경감률 할인

    배기량당 세금

    구분 배기량 cc 당 세금
    비영업용 1,600 cc 18원/cc
    2,500 cc 19원/cc
    2,500 cc 19원/cc
    친환경차 2 만원
    영업용 1,000 cc 80원/cc
    1,600 cc 140원/cc
    1,600 cc 200원/cc
    친환경차 10 만원

    자동차 보유 기간에 따른 경감률

    보유 기간 평가액
    1~2년 100 %
    3년차 95 %
    4년차 90 %
    5년차 55 %
    6년차 80 %
    7년차 75 %
    8년차 70 %
    9년차 65 %
    10년차 60 %
    11년차 55 %
    12년차 50 %
    13년차 이후 50 %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덩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세금입니다.

    - 자동차세의 30%


    주유 시 세금

    차량을 유지하면서 주유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유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떡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름 값 안에 5가지의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세율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통 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사업등에 활용 되는 세금 휘발유 : 리터당 526 원
    경유 : 리터당 375 원
    개별소비세 등유, 중유, LPG 등에 부과됨 LPG : 리터당 160.6 원
    교육세 교육 재정 확충의목적 교통세, 개별소비세의 15%
    주행세 교통세에 붙어 있는 세금 교통세의 26%
    부가가치세 재화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증가 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
    한국의 경우 10%
    ( 세전 정유가격 + 유류세 + 판매부과금 + 유통마진 ) x 10%

     

    이외의 부대 비용

    • 탁송료 : 차를 생산한 곳에서부터 영업소까지 옮길 때의 비용입니다 
    • 번호판 제작 및 등록비 : 차량 회사에서 나온 양도증을 구청으로 보내고 구청에서는 번호판을 제작 및 등록을 위해 받는 비용이며 보통 5 ~ 10 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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